감면대상 차량은 어떤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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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25 11:17 조회1,807회 댓글0건본문
1. 근거 : 유료도로법 제15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
2. 면제차량(100%)
가. 유료도로법상 면제대상
- 군작전 차량
- 구급 및 구호 차량
- 소방활동 종사 차량
- 경찰작전 차량
- 교통단속용 차량
-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 차량
- 국가유공자 차량 : 1 ~ 5등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1 ~ 5등급
나. 부산광역시 조례에 의한 면제확대 대상
- 장애인 1 ~ 6급
- 국가유공상이자 6 ~ 7급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유공자 6 ~ 14등급
3. 감면차량(50%)
-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
4. 통행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차량은 면제카드 또는 할인카드를 제시하고 차량식별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반드시 해당본인이 차량에 탑승하여야 합니다.
5. 통행료를 감면받는 방법
"유로도로법시행규칙 제5조 제5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감면 대상차량의 해당여부를 증명하여햐 합니다.
가.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한 할인 또는 면제카드를 제시하고.
나. 차량식별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다. 반드시 해당본인이 차량에 탑승하여햐 하여야 합니다.
※ 상세 내용은 을숙도대교 통행료감면기준(클릭하시면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을 참고하세요.
하지만 근무자의 회차안내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본선으로 주행하실 경우에는 유료도로법에 의거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회차차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영상자료 보관 및 심사가 철저히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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