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운행제한차량 허가 제원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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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을숙도대교 작성일17-04-25 11:17 조회1,813회 댓글0건본문
“을숙도대교”의 최대통과제원, 운행조건, 실통행 시 제한차량은 아래와 같으나, 교량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법 제77조”, “도로법시행령
제79조”에 의한 차량으로 제한합니다.
1. 높 이 : 4.2m
2. 너 비 : 2.5m
3. 길 이 : 19m
4. 축중량 : 10ton
5. 총중량 : 40ton
6. 운행조건
- 요금소 통과 시 최우측차로(축중차로)만 이용
- 교량 통행시 3차로 통행(대형차)
# 을숙도대교 운행허가 신청방법
- 국토해양부 제한차량운행허가시스템(http://www.ospermit.go.kr)
- TEL : 051-832-1208
- FAX : 051-83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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