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통행차량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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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25 11:18 조회1,471회 댓글0건본문
1. 요금소를 통행하는 차량이 요금을 내지 않고 무단통행하는 경우 최첨단 수납시스템에 의해 도주차량의 영상(사진) 기록이
남게 되어있습니다.
출력된 자료에 의거 차적조회를 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여 요금을 징수합니다.
2. 유료도로법 제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 수납)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때에는 당해 통행료의
10배의 범위 내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 수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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