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진입하여 회차하는 경우에도 통행요금을 내야 하는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25 11:19 조회4,796회 댓글0건본문
요금소 회차로는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행제한차량(과적, 적재불량)의 진입제한 및 회차조치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번 진입한 모든 차량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통행요금이 정산되도록 되어있고, 이는 요금정산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모든 통행기록은 감시되고 있기 때문에 진입한 차량은 관련규정에 따라 면제차량 및 감면차량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요금이 납부되어야 합니다.
다만, 고객의 부득이한 사유(착오진입, 차량고장, 연료부족 등)로 인하여 본선상 계속 주행을 포기하시고 회차를 하셔야 할 경우, 요금소 근무자에게 미리 회차의사를 밝히신 후, 회차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고, 정해진 회차로를 이용하여 회차하시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