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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미납고지서는 어떻게 발송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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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25 11:28 조회6,401회 댓글0건

본문

<미납 고지서 발송>

통행료 미납 고지서 발송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납 징수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납 고지서는 1,2,3 차로 3가지로 나누어지며 이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으로 쉽게 구분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통행 시에 미납이 발생하면 먼저 1차 미납통행료 납부안내문이 2주 내로 미납 고객님께 발송됩니다.

 

이후 2차 미납통행료 납부고지서, 3차로 미납통행료 납부 독촉장이 미납 고객님께 발송됩니다.

 

만일 3차 납부 독촉장 이후에도 미납시에는 원금+부가 통행료(원금의 대한 최대 10배)의 납부액이 청구됩니다.

이는 법령
유료도로법 제20조(부과 통행료 부과, 수납)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부과 통행료 부과,수납)
형법 제348조의 2 (편의시설 부정이용)
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고발 예고장과 부가 납부액이 발송되는 것입니다.

(법령에 따라 체납이 지속될 시에 유로도로법 및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재산의 압류, 공매처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348조의 2 (편의시설 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 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미납금 납부를 원하신다면 현장 수납(영업소), 고지서 수납 뿐 아니라 을숙도대교 홈페이지(www.eulsukdobridge.com)에서 신용카드 및 휴대폰결재 납부가 가능하십니다.

미납 고지서를 받으셨을 경우 의문 사항이 있으시다면 (민원 대표번호 051-271-8585)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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